기사내용 요약
용산 집무실 이전 추진으로 관저·집무실 분리
2007년 법원서 관저를 직무·주거 장소로 해석
입법 취지로 볼 때 관저, 숙소로만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신청사에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대통령 관저 범위에 집무실도 포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회시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집무실 인근에도 집시법 적용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집시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은 기존 판례를 살펴본 뒤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저 개념에 집무실을 포함하느냐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007년 법원은 대통령 관저를 그 문언상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장소와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집무실까지도 관저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 취지로 볼 때 관저를 사전적 의미인 숙소로만 해석하기는 어렵고 집무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집시법은 1962년에 제정됐는데, 입법 당시에는 1층에 집무실, 2층에 관저가 있어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후 청와대 내에서 숙소와 집무실이 분리됐지만 한 곳에 모여있다 보니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 지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100m의 기준을 건물로 할지 국방부 외곽 담장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청와대가 외곽 울타리를 기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새 정부도 국방부 외곽 담장을 경계 지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계 지점에 대한 논란도 지금 청와대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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